김웅(61) 남양유업 대표
법원 “대리점에 물품구입 강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는 28일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강제로 대리점주들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를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웅(61·사진) 남양유업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사에서 판매가 부진한 제품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에 대해 지점별로 판매 목표량을 통보하며 대리점에 물량을 강제로 떠넘기도록 지시하는 등 이른바 밀어내기 방법으로 대리점에 물품 구입을 강제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밀어내기를 감추기 위해 대리점주들이 최초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주문프로그램 시스템을 변경한 점, 대리점주들이 밀어내기 제품의 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다른 제품 출고가 제한되는 등 사실상 대리점 경영을 할 수 없게 만든 점 등을 종합하면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대리점과의 상생을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밀어내기가 적발됐지만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계속 부당한 영업을 해온 사실이 지난해 드러나 ‘갑의 횡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같은 법원은 지난 24일 남양유업에 “시정조치를 받고도 따르지 않아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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