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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비리 판·검사 ‘변호사 개업’ 힘들게

등록 2005-09-05 22:46

사개추위 법조윤리 강화 방안 마련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5일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어 판검사가 비리 혐의로 사직할 경우 이를 변호사 등록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법조윤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사개추위가 이날 의결한 법조윤리 강화 방안을 보면,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에게 비리 혐의로 사직한 판검사의 징계 혐의에 대한 조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변호사 등록심사에 반영하게 된다.

사개추위는 또 법조계에서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선임계 미제출 변론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판검사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는 개업 뒤 2년 동안의 수임내역과 재판·수사 결과를 변협에 설치되는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내고, 같은 기간 동안 20시간 이상의 법조윤리 과목을 들어야 한다. 비법조인도 참여하는 중앙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불법수임 등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의뢰하거나 자체 징계할 수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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