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3일 고시원 방에서 모기향을 피우다 침대에 불이 옮겨 붙었는데도 이를 다른 방 거주자 등에게 알리지 않아 결국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고 4000여만원어치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중과실 치사·중실화) 등으로 서울의 한 대학교 재학생 심아무개(2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10월18일 0시께 서울 종암동 ㄱ고시원 3층 자신의 방에서 사기그릇 위에 모기향을 피운 뒤 휴지 등이 쌓여있는 침대 아래 쪽으로 모기향을 밀어넣고 이날 새벽 4시께 모기향 불씨가 휴지와 침대 등으로 옮겨 붙게 해 427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같은 층에 있던 박아무개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심씨가 새벽에 불이 난 것을 알아채고 이불로 불을 끄려고 했으나 불이 침대 전체로 번지자 방을 나와 3층 계단까지 갔다가 소지품을 챙기려고 방에 다시 왔다 나가면서, 다른 방 거주자 등에게 이를 알리거나 방문을 닫고 나가는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층 복도 끝에는 소화기 6개가 있었고 방 출입문은 불길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돼 있었으나 심씨가 아무런 조처도 없이 방문을 열어 놓은 채 밖으로 나가면서 유독성 연기가 3층 복도 전체에 퍼져 결국 박씨가 숨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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