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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나경원, 스페셜위-자신이 만든 단체 ‘통합 밀어붙이기’

등록 2014-02-04 08:01수정 2014-02-04 11:00

국제위원회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수 스포츠단체’에 위배 우려
회원국 박탈 올림픽 못 나갈 수도
위캔 직원 2명도 스페셜위에 발령
이사회서 반대 불구 정관 변경 추진
*장애인단체 : 나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랑나눔위캔

나경원(51) 회장 남편의 예전 상사 딸을 부정 채용한(▷ 관련기사 : 나경원 스페셜올림픽위 회장, 남편의 옛 상사 딸 ‘부정 채용’)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스페셜위원회)가 이번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인 ‘사랑나눔위캔’(위캔)을 무리하게 흡수·통합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페셜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나 회장의 측근인 위캔 직원 2명을 스페셜위원회 직원으로 발령 내기도 했다. 위캔은 나 회장이 국회의원이던 2004년 만든 단체로, 현재 나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3일 <한겨레>가 입수한 스페셜위원회의 각종 문건들을 보면, 스페셜위원회는 지난해 12월19일 정기 이사회 등을 열어 스페셜위원회와 위캔의 통합을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지난달 14일에는 나 회장의 측근인 ㄱ씨를 기획총괄부장(2급), ㄴ씨를 회계팀장(4급)으로 각각 발령을 냈다. ㄱ씨는 지난해 초 평창에서 열린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홍보부장을 맡은 뒤 위캔에서 일해왔고, ㄴ씨는 나 회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위캔에서 근무했다.

스페셜위원회와 위캔의 통합 추진과 ㄱ씨, ㄴ씨의 인사 발령이 문제가 되는 것은 스페셜위원회의 단체 성격 때문이다. 스페셜위원회의 국제 상급단체로 매년 회원국의 자격을 심사하는 국제스페셜올림픽위원회는 설립 목표를 ‘순수 스포츠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스페셜위원회 정관의 첫째 조항을 보면 ‘모든 스페셜올림픽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고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ㄱ씨 등 위캔 직원 2명의 채용으로 스포츠 이외의 활동이 스페셜위원회의 공식 업무에 포함되게 됐다. 게다가 스페셜위원회와 위캔의 통합을 위한 정관 변경은 이사회에서만 조건부 승인이 났을 뿐 대의원 총회와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스페셜위원회가 문화예술단체인 위캔과의 통합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국제스페셜위원회가 한국의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는 일이 벌어지고, 국내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이 스페셜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스페셜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2002년 스페셜올림픽 국내 대회를 국제 규정에 따라 치르지 않았다가 자격이 박탈된 뒤 간신히 자격을 회복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재발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통합을 강행하고, 정관 변경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장의 최측근 직원들을 막무가내로 인사 발령을 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19일 열린 스페셜위원회의 정기 이사회에서 통합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날 이사회에서 한 이사는 나 회장에게 “위캔을 꼭 통합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가”라며 “스페셜올림픽은 국제조직이므로 규칙을 준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위캔과 통합하면 사퇴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또 다른 이사도 “(국제회의에서) 스페셜올림픽은 체육을 통한 활동이라고 누차 강조를 했다”며 통합안을 반대했다. 이런 반대 의견들은 특히 스페셜위원회에 오랜 기간 몸담았던 이사들을 중심으로 나왔다. 하지만 나 회장은 이들을 “기득권 가지신 분들”이라고 비판했다.

송동근 스페셜위원회 사무총장은 “(직원 발령은) 평창 스페셜올림픽 때 뮤직 페스티벌 행사를 담당한 사람들이기에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채용한 것”이라며 “올해 8월에도 (뮤직 페스티벌) 행사가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면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단체 통합이라기보다는 위캔이 일단 해산하는 것이고, (위캔 사업 중) 뮤직 페스티벌만 스페셜올림픽에서 하게 된 것”이라며 “(이사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스페셜올림픽 위캔’이라는 명칭을 쓰느냐 여부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사회 보고 안건을 보면 ‘위캔의 단체 해산에 따른 업무 인수’ 건이 안건에 포함돼 있고, 위캔의 잔여 자산 4억5000여만원(예상)을 스페셜위원회가 인수한다고 적혀 있어 이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별도의 논의 안건인 ‘단체 통합 승인’ 안건에도 위캔이 ‘통합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정환봉 이재훈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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