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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카드 정보 유출탓 정신적 피해” 새내기 변호사 10명 ‘공익 소송’

등록 2014-02-04 20:21수정 2014-02-04 22:47

인지세만 받고 피해자들 대리
“100만원씩 지급을” 손배 청구
사법연수원을 지난달 수료한 새내기 변호사들이 신용카드 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사법연수원 43기 출신 변호사 10명은 4일 정보유출 피해자 514명을 대리해 “정보유출 피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케이비(KB)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협동조합중앙회 등 카드사 3곳과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모두 5억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보호가 필요한 성격의 정보다. 또 제3자인 대출 광고업자 및 모집인한테 유통시켜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원고들은 카드 재발급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소액의 인지세 외에는 수임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누리집을 개설하고 원고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대리인단에는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연수원 24기)이 43기 수료생의 제안으로 합류했다. 원 전 의원은 이날 법원에 소장을 낸 뒤 기자들에게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일회성으로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이런 유출 사고가 나면 국민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발동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kfco.org)도 이달 말까지 카드사 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변호사 수임료 없이 인지세 등 실비 3000원만 내면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

카드사 3곳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줄을 잇는 가운데, 카드업계에서는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배상금 및 기타 소요 비용이 최대 1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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