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구속됐는데 과잉대응” 비판
철도파업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소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조합원 198명 전원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철도파업이 마무리되고 노조 지도부가 구속된 상황에서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구속된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엄길용 서울지부장, 최은철 대변인 등 중앙지도부 4명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데 이어 지난달 말까지 모두 17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나머지 22명도 서류작업을 마치는 대로 같은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해 12월22일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 진입할 때 이를 막은 민주노총 조합원 등 138명에 대해서도 전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송치가 마무리되면 수사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혐의를 사안별로 파악한 뒤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이 아무런 고민없이 기소 의견으로 전원 송치하는 것은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이자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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