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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북에 군사기밀 넘긴 대북사업가 구속기소

등록 2014-02-04 20:30수정 2014-02-04 22:47

군장비 정보·이산가족 명단 전달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4일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에게 군사기밀 자료와 남북이산가족 명단 등을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부동산 개발업체 ㅋ사 회장 강아무개(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2년 6월 중국 선양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1998년부터 대북사업을 추진하며 알게 된 북한 공작원 리아무개씨를 만나 군사장비 ‘카이샷’의 주파수 대역과 납품 실적 등의 내용이 담긴 유에스비(USB) 메모리장치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소말리아 해적 소탕작전을 수행한 해군 청해부대 등 여러 군부대와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무선 영상송수신 장비인 카이샷의 주파수 대역이 유출될 경우 작전 방해에 활용될 우려가 있어 군사기밀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또 지난해 2월과 7월 서울에서 전자우편을 통해 각각 남북이산가족협회 설립자 10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과 경기도 평택지역 남북이산가족 396명의 이름, 생일, 북한 주소 등을 리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도 강씨가 지난해 6월 중국 선양시의 한 호텔에서 리씨를 만나 비무장지대(DMZ) 기본현황 등을 종합 분석한 내용의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도시) 계발계획’ 책 2권과 시디(CD) 2개를 건넸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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