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열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확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도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하고 합법적인 선택'이라는 1심 판결을 뒤집어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2014.2.7/뉴스1
5년 세월을 힘들게 버텨온 쌍용차 해고 노동자 가족들은 7일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23명의 동료 노동자들이 죽어간 상황에서 이제야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확인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2009년 5월22일 쌍용차가 경영상 이유를 들어 2646명의 구조조정을 밝히자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라며 77일간 파업을 벌인 뒤 2009년 8월6일 노사 대합의를 거쳐서 파업을 풀었다. 이후 100여명의 노동자가 구속되고 노조와 노조원 등에게 46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이 청구됐으며 23명의 동료 노동자들이 숨지는 등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해고 노동자의 아내인 이자영(42)씨는 “지난 시절은 추웠던 기억밖에 없다. 겨울 벌판에서 맨몸으로 찬 바람을 맞으며 견뎠는데 이제야 햇빛이 비치는 것이냐”며 울먹였다. 또다른 해고 노동자의 아내인 이정아(41)씨는 “동료들이 하나둘 숨지자 남편이 계속 울고 힘들어했다. 어떤 때는 며칠간 집을 나가 소식도 없는 바람에 안절부절했다. 명절 때 마다 친척들이 ‘복직이 가능하냐’고 물을 때마다 ‘희망은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는데 결국 오늘이 그날인 것 같다”며 반가워했다.
‘살아서 공장으로 돌아가자’던 해고 노동자들은 이번 판결을 반겼지만 회사 쪽은 완강한 태도다. 재판부는 선고일 전날까지도 노사 양쪽을 상대로 해고 노동자의 구제 등에 대한 조정을 시도했지만, 회사 쪽은 해고자 복직 반대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은 복직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구조조정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파업농성에 참여했다가 해고된 쌍용차 노동자들 44명 중 23명이 3년에 이르는 재판을 거쳐 어렵게 복직했으나 다시 정직 처분했다. 복귀 노동자 이아무개씨는 “3년간 공장 밖에 있으면 그 댓가를 치른 것 아니냐. 기존 처벌자와 형평성을 들어 회사는 정직이라는 칼날을 들이댔다”고 말했다.
남정수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재판부가 ‘이번 판결이 평화로 가는 길이어야지 분쟁으로 가는 길이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듯이 회사는 해고 노동자의 채용을 위한 노사간 협의에 전향적 자세로 임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7일 오전 열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확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도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하고 합법적인 선택'이라는 1심 판결을 뒤집어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2014.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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