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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소시효 9일 앞…검, 쌍용차 회계조작 수사 재개하기로

등록 2014-02-09 19:58수정 2014-02-09 22:30

‘허위회계 작성’ 혐의 서둘러 밝혀야
“허위공시는 범죄시효 4월7일로 봐야”
서울고법이 2009년 쌍용차 대량 정리해고가 ‘회계조작’에 따른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도 쌍용차 회계조작 사건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일부 혐의사실은 공소시효 만료가 사실상 9일 앞으로 다가와, 검찰이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2012년 2월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이 허위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하고 법원에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채무자 회생법 위반) 등으로 최형탁(57) 전 쌍용차 대표이사, 이유일(71) 쌍용차 대표이사(전 법정관리인), 안진회계법인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쌍용차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회계 감정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재개할 목적으로 지난해 1월 ‘시한부 기소중지’ 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7일 회계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쌍용차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쌍용차가 2008년 당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5176억여원으로 과다 계상했다”고 밝혔다. 재무제표상 손실과 관련된 지표들이 부풀려졌다고 본 것이다.

쌍용차의 2008년 당기 ‘감사보고서’를 보면, 쌍용차는 법원에서 부풀려졌다고 평가받은 재무제표를 “2009년 2월20일 법정관리인 보고에 의해 사실상 확정”했다. 또 쌍용차는 2월20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을 공시하면서 해당 재무제표를 공개했다.

이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는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상 범죄로,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는 2009년 2월20일로부터 5년이 되는 오는 19일 만료된다. 물론 허위 재무제표 내용을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최종 공시한 시점인 2009년 4월8일을 범죄의 종료시점으로 볼 경우 공소시효 만료를 오는 4월7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범죄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범죄는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상 서로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두 범죄의 공소시효는 각각 따져야 한다. 한 판사는 “두 범죄 사실은 규정한 조항이 달라 공소시효도 제각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진회계법인이 2009년 3월27일 쌍용차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혐의(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와, 이 대표이사(전 법정관리인) 등이 2009년 3월31일 회생법원(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에 허위 재무제표를 포함한 ‘경영 정상화 방안’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채무자 회생법 위반)는 각각 오는 3월26일과 3월30일 공소시효가 끝난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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