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차장 “경찰로서 태도에 문제
1심판결 최종 확정땐 거론할 것”
1심판결 최종 확정땐 거론할 것”
경찰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불법 선거개입 사건 수사 축소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40)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징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인선 경찰청 차장은 10일 “(김 전 청장의)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권 과장의 징계 검토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직 경찰관으로서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 뒤 김 과장이 서울경찰청 허락을 받아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 “(적절한지)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1992년 군 부재자 부정선거를 내부고발한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는 “공익신고자를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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