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
고법, 1585억 배임 확정하고도
양형 기준 빗겨난 ‘봐주기 잣대’
양형 기준 빗겨난 ‘봐주기 잣대’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는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 내 다른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로 기소된 김승연(62·사진)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벌금 51억원 및 사회봉사명령 300시간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화그룹 전체의 재무·신용 위험을 한꺼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량 계열회사들의 자산을 동원했다. 기업주가 회사의 자산을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범죄와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배임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감경요소가 있더라도 징역 4~7년에 해당한다. 1심 재판부는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정상참작으로 1년 더 감경해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배임액을 다시 산정하고 일부 죄목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에 확정된 배임액은 1585억원이다. 양형기준을 놓고 보면 동일한 형을 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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