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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진중 농성’ 김진숙, 국민참여재판에서 200만원 벌금형

등록 2014-02-11 23:07수정 2014-02-12 10:32

2013년 2월24일 오후 한진중공업 노조 조직차장이었던 고 최강서씨 노제가 열린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추모사를 하며 울먹이고 있다. 부산/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2013년 2월24일 오후 한진중공업 노조 조직차장이었던 고 최강서씨 노제가 열린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추모사를 하며 울먹이고 있다. 부산/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목숨 끊은 노조 간부의 관 옮겨 시위
집시법 위반 무죄…업무방해는 유죄
부산 한진중공업 공장 안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숙(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지도위원 등은 지난해 1~2월 한진중공업의 노조 탄압에 맞서 목숨을 끊은 노조 간부 최강서(당시 35살)씨의 관을 영도조선소 안에 옮긴 채 농성하다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신종열)는 11일 김 지도위원 등 6명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김 지도위원한테 벌금 200만원 등 6명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월30일 김 지도위원 등이 800여명과 함께 최씨의 관을 영도조선소 정문 앞 분향소로 옮기려고 사전에 경찰에 신고한 거리행진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경찰이 차벽으로 막고 저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집회 주최 쪽이 사전에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때 주검을 들고 거리행진을 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따라 정당하게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주검이 든 관을 들었다고 해서 교통이 더 혼잡하거나 재물손괴 등의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한 것은 경찰이 지나치게 해석한 것”이라고 되받았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집회 참가자들이 어쩔 수 없이 한진중공업 정문에서 600여m 떨어진 서문의 쪽문을 부수고 25일 동안 공장 안에서 농성을 벌인 것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9명으로 꾸려진 배심원단도 재판부와 의견을 같이했다.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김 지도위원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배심원 전원이 무죄 의견을 낸 것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시위를 막은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김 지도위원은 이날 선고받은 200만원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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