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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재용·이창석씨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14-02-12 11:53수정 2014-02-12 22:53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오른쪽)씨와 처남 이창석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40억원도 각각 선고했다. 박종식 김성광 기자 anaki@hani.co.kr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오른쪽)씨와 처남 이창석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40억원도 각각 선고했다. 박종식 김성광 기자 anaki@hani.co.kr
법원, 세금 탈루 혐의로…벌금 40억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는 경기도 오산시 땅을 매매하며 나뭇값(임목비)을 허위로 계상해 27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재용(50)씨에게 ,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3)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40억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거래 목적, 계약서 기재내용, 이창석이 나무를 가꿔온 활동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임야와 별도로 나뭇값을 산정한 계약서의 2차 기재 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씨 등은 세무사의 조언대로 절세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임목비 120억원을 자의적 기준으로 산정했고, 93억원 이상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다. 사전 의도대로 작성한 허위계약서를 토대로 양도가액을 축소신고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양도세 포탈 결과가 발생하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감행했다”고 말했다.

전씨 등은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기소한 점을 살펴봐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가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작업 과정서 밝혀진 내용이라는 사정은 범죄를 인지한 경위에 불과하고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사유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이 세무사 등 주변의 조언만 믿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렀고, 재판 과정에서 포탈 세액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13억1천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변호사에 맡겼으며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선고 뒤 기자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추징금을 성실히 납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숨은 재산이 더 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재용씨는 “저는 들은 바 없고 아는 바도 없다”고 말했다. 재용씨는 또 추징금을 내느라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벌금을 어떤 식으로 납부할 거냐는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노릇을 한 이창석씨는 지난해 9월 재용씨와 짜고 경기도 오산시 땅 28필지를 엔피엔지니어링에 실제로 585억원에 팔았으면서도 세무서에는 445억원에 팔았다는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신고해 27억원의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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