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선 “위조 아닌 사실” 주장
‘선양영사관 연루’ 외교부선 침묵
중국기관 직접 위조? 가능성 희박
‘선양영사관 연루’ 외교부선 침묵
중국기관 직접 위조? 가능성 희박
중국 정부가 ‘위조됐다’고 밝힌 공문 3건은 중국의 발급 기관에서 국가정보원이나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거쳐 검찰에 전달됐다. 따라서 국정원·선양영사관이 중국 기관들과 공문을 주고받은 과정의 내막을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핵심이다. 중국 기관들이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을 실제로 발급했는지, 공문을 어느 시점에 발급·위조했는지, 국정원·선양영사관이 위조에 관여하진 않았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유우성씨 출입경기록’과 ‘삼합변방검사참(세관)의 정황 설명에 대한 답변서’ 등 공문 2건을 국정원한테서 건네받았다. 양국간의 공식 통로로 받지 못하고 국정원이 ‘알아서’ 받은 공문들이었다. 검찰은 또 ‘유우성씨 출입경기록 발급 확인서’ 공문은 선양영사관을 통해 받았다. 모두 중국 정부가 “위조됐다”고 한 공문들이다.
국정원은 입수한 공문들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외교부는 공식적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선양영사관에 국정원 직원이 파견돼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검찰은 유씨 쪽과 출입경기록을 발급받은 기관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변호인이 발급받은 곳은 연변자치주 공안국이고, 우리가 국정원을 통해 받은 것은 화룡시 공안국에서 받은 것이다. 화룡시가 밑이고, 연변 공안국이 상급기관이다. 기록이 불일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은 공문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공문이 위조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난 13일 서울고법에 확인서를 보내 “(검찰이 제출한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했다고 설명했다. 위조된 것이 단지 내용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 발급기관이 스스로 위조했다면 공문 내용을 위조할지언정 공문 양식이나 도장까지 바꿀 이유는 없어 보인다. 중국 발급기관이 스스로 위조했다기보다는 외부에서 공문 양식을 본떠 위조했다고 의심해봐야 하는 대목이다. 또 중국 기관이 다른 나라의 형사사건 증거자료를 자발적으로 위조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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