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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위조 아니라 믿어”…국정원 “영사관서 입수” 주장만

등록 2014-02-16 21:14수정 2014-02-17 08:46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외교부, 일절 해명 없이 침묵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우성(34)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이 위조라고 중국 정부가 회신했지만, 검찰·국정원·외교부 모두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밤에 이어 16일에도 브리핑을 하면서 검찰이 법정에 낸 증거는 ‘정상적 경로를 통해 받았기 때문에 위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웅걸(48)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 출입국 관련) 기록이 지금의 입장에서도 위조가 아니라고 믿고 있지만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위조라고) 입장을 밝히니 추후에 검증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 중국대사관의 회신문에서 ‘위조’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건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게다가 윤 차장은 위조 문서 가운데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 쪽에서 건네받은 문서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국정원의 협조를 얻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문서 위조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진상 파악을 위해 국정원의 도움을 받겠다는 이야기다.

한편, 김진태 검찰총장은 16일 “검찰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심각한 상황 인식하에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원은 지난 14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어 “서울고법에 제출한 유우성의 북한 출입 내용은 중국 선양영사관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검찰에 건넨 서류가 위조됐다고 중국 정부가 회신했는데,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중국이 위조라고 밝힌 자료는 재판부가 중국 정부에 사실 조회를 요청해 받은 답변 내용이다.

외교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이 선양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을 받았다는데 선양영사관의 누가 업무를 처리했는지, 관련 공문은 있는지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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