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16일 수감자한테서 석방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김태랑(71) 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지난 12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1시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전 총장은 2010년께 수감중인 한 전직 군수로부터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사고 있다. 김 전 총장은 15대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에 이어 2006~2008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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