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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판결문이 검찰 공소장과 다르지 않네…”

등록 2014-02-17 17:54수정 2014-02-24 14:13

이석기 의원에 ‘내란음모’ 혐의 징역 12년
누리꾼들 “유신 시대로 가는건가” 비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내란 음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SNS에는 “국정원,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국민을 절망케 한다”(@ho********) 등의 비판을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이석기 의원의 상상력보다 법원의 상상력이 몇 배는 더 강력했던 모양”(@za*******)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믿지 못해 하는 분위기다. ‘밥솥으로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준 셈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특히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축소·은폐 혐의를 받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비교하면서 ‘법원의 정권 눈치 보기’라고 주장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1심 결정이 나온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원의 판결문이 국정원과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다”며 “부정 선거로 해체 위기에 몰린 국정원이 국면 전환을 위해 터뜨린 조작 사건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내란음모 사건도 결국 독재 정권과 언론, 극우단체들의 이런 광기어린 마녀사냥으로 유죄 판결이 난 듯”하다고 적었다. 누리꾼들은 이번 내란음모 판결이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시작한 종북 몰이의 결정판”(@Sk*******)이라며 “유신의 시대로 가는 건가”(@ha*****)라고 우려했고, 또다른 트위터리안(@ko****)은 “(법원이) 유신시대 사법부와 한치도 다른 점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혁명동지가’와 ‘적기가’ 등을 불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데 대해서는 실소를 금치 못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적기가가 축구선수 박지성이 활약했던 맨체스터유나이티드의 응원가이자, 영국 노동당의 당가이며 독일 민요라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을 꼬집고 있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국보법 (위반) 사유가 적기가, 혁명동지가를 불러서란다. 박지성 어쩌나. 국보법 위반이라는 데…”(@mi*****)라며 뼈있는 농담을 남겼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막걸리 보안법을 하루빨리 아작을 내던가 해야지”(@bb*****)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혁명동지가를 만든 가수 백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제 노래 불렀다고 유죄 판결 받으신 분들께 뭔가 죄송하네요”라며 “혹시 저 창작자라고 잡혀들어가면 사식 맛난 거 좀 부탁드립니다. 기타도 꼭 좀 넣어주시구요”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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