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6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부동산투기꾼 147명 구속
기획부동산 1만5천원짜리 땅 35만원씩에 팔아
친인척 위장전입 11채 분양 17억 챙긴 형제도
남의 무덤 옮기기, 쪼개 팔기, 미등기 전매….
부동산 투기꾼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벌인 투기 백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동기)는 7월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경찰청,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과 함께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849명을 입건해 147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에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뿐만 아니라 변호사, 의사, 공무원, 농민, 노동자, 주부 등 모든 계층이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형 투기=합동단속반은 자금력이 있는 ‘전주’가 부동산을 사들인 뒤 일반인에게 몇 배의 값을 받고 되파는 기획부동산을 집중 단속해 73명을 구속했다. 서울 강남에 밀집한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사무실을 호화롭게 꾸며놓고 투자자를 꾀었다.
서울 강남의 ㅅ사는 충북 제천시가 일정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하자, “짧은 기간에 서너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개인적으로 펜션을 건축할 수 있다”고 꾀어 104명한테서 108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이 지역은 개인이 펜션을 지을 수 없는 곳이었다. 검찰은 “ㅅ사 그룹은 5개 부동산 전매회사를 두고 있고 ‘기획부동산 업계의 사관학교’로까지 불린다”고 전했다.
ㅈ사 등 3개 기획부동산 업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강원 고성군 화진포와 평창군 진부면 일대를 “금강산 관광으로 대단위 관광단지가 조성된다”거나 “겨울올림픽이 유치되면 땅값이 급등한다”고 꾀어 평당 1만5천~3만원 하던 땅을 평당 35만원에 팔아 200억원 이상을 챙겼다. 이들은 10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땅을 사라고 권유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땅값이 폭락하거나 전매 기회를 잃을까 두려워 피해 사실을 숨겼다”며 “피해액 가운데 20억여원만을 기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투기 백태=건물 분양·관리 회사를 운영하는 ㅈ씨는 무주택자나 60㎡ 이하 집 한 채만을 소유한 세대주만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도 친인척 이름을 빌리고 위장전입을 하는 수법으로 서울 강남의 32평형 아파트 5채를 분양받았다. ㅈ씨는 이를 전매해 9억4천만원의 차익을 챙겼고, 그의 동생은 24평형 아파트 6채를 분양받아 8억3천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ㅈ씨는 이미 아파트 10채, 상가 32곳, 오피스텔 24채를 가진 상태였다.
골재채취업자인 ㅊ씨는 경기 여주의 임야 3만4천평을 평당 2만원에 산 뒤 땅값을 올려서 팔기 위해 다른 사람의 묘 5기를 허락도 없이 인근 공동묘지로 옮겼다. 그는 땅의 일부를 평당 3만5천원에 미등기 전매해 차익을 챙겼다. 부동산 분양업자 ㅈ씨 등은 안산 시화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분양 우선순위가 있는 중소업체 3곳의 이름을 빌려 산업용지를 7억여원에 분양받아 각각 9억원, 10억원, 13억원에 되팔아 차익을 남겼다. 경기 화성의 논 660여평을 8억5천여만원에 팔고도 이를 증여로 꾸민 농민과 임야 150평을 사면서 파는 사람이 신탁한 것처럼 꾸민 의류업자도 적발됐다. 또 투기꾼이 대규모로 땅을 산 뒤 길을 내는 등의 토목공사나 부지 조성 공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땅을 쪼개 파는 이른바 ‘칼질’과, 실제 산 값보다 부풀려 매매계약서(이른바 업계약서)를 만든 뒤 땅을 팔아 차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이들도 적발됐다. 이동기 대검 형사부장은 “가격 폭등 가능성이 있는 송파 새도시 등 신규 개발 대상지역의 부동산 투기에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기획부동산 투기 과정
ㅈ사 등 3개 기획부동산 업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강원 고성군 화진포와 평창군 진부면 일대를 “금강산 관광으로 대단위 관광단지가 조성된다”거나 “겨울올림픽이 유치되면 땅값이 급등한다”고 꾀어 평당 1만5천~3만원 하던 땅을 평당 35만원에 팔아 200억원 이상을 챙겼다. 이들은 10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땅을 사라고 권유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땅값이 폭락하거나 전매 기회를 잃을까 두려워 피해 사실을 숨겼다”며 “피해액 가운데 20억여원만을 기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투기 백태=건물 분양·관리 회사를 운영하는 ㅈ씨는 무주택자나 60㎡ 이하 집 한 채만을 소유한 세대주만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도 친인척 이름을 빌리고 위장전입을 하는 수법으로 서울 강남의 32평형 아파트 5채를 분양받았다. ㅈ씨는 이를 전매해 9억4천만원의 차익을 챙겼고, 그의 동생은 24평형 아파트 6채를 분양받아 8억3천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ㅈ씨는 이미 아파트 10채, 상가 32곳, 오피스텔 24채를 가진 상태였다.
골재채취업자인 ㅊ씨는 경기 여주의 임야 3만4천평을 평당 2만원에 산 뒤 땅값을 올려서 팔기 위해 다른 사람의 묘 5기를 허락도 없이 인근 공동묘지로 옮겼다. 그는 땅의 일부를 평당 3만5천원에 미등기 전매해 차익을 챙겼다. 부동산 분양업자 ㅈ씨 등은 안산 시화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분양 우선순위가 있는 중소업체 3곳의 이름을 빌려 산업용지를 7억여원에 분양받아 각각 9억원, 10억원, 13억원에 되팔아 차익을 남겼다. 경기 화성의 논 660여평을 8억5천여만원에 팔고도 이를 증여로 꾸민 농민과 임야 150평을 사면서 파는 사람이 신탁한 것처럼 꾸민 의류업자도 적발됐다. 또 투기꾼이 대규모로 땅을 산 뒤 길을 내는 등의 토목공사나 부지 조성 공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땅을 쪼개 파는 이른바 ‘칼질’과, 실제 산 값보다 부풀려 매매계약서(이른바 업계약서)를 만든 뒤 땅을 팔아 차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이들도 적발됐다. 이동기 대검 형사부장은 “가격 폭등 가능성이 있는 송파 새도시 등 신규 개발 대상지역의 부동산 투기에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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