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기호)는 총수 일가의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고,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난 두산산업개발 김홍구 사장을 출국금지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두산산업개발 재무팀이 시중은행 대여금고 3곳에 보관하고 있던 통장 등 압수물을 검토한 뒤 재무 담당 실무자들과 김 사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통장들에 두산산업개발이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총수 일가의 이자를 대납한 것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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