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관계 동영상까지 제작해 정상 참작 여지 없다”
6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6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도형)는 21일 초·중학교 여학생과 여관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로 구속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ㅈ(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6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지도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만 12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 성관계 동영상을 제작한 것 역시 정상 참작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ㅈ씨는 지난해 8월 초순과 중순께 스마트폰 채팅(대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중학생(12)과 초등학생(12) 등 2명과 여관에서 성관계를 하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까지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교사는 학생들과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형법 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은 13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교사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직서를 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