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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초등학생과 성관계 교사에 징역 6년 선고

등록 2014-02-21 14:28

재판부 “성관계 동영상까지 제작해 정상 참작 여지 없다”
6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도형)는 21일 초·중학교 여학생과 여관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로 구속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ㅈ(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6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지도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만 12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 성관계 동영상을 제작한 것 역시 정상 참작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ㅈ씨는 지난해 8월 초순과 중순께 스마트폰 채팅(대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중학생(12)과 초등학생(12) 등 2명과 여관에서 성관계를 하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까지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교사는 학생들과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형법 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은 13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교사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직서를 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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