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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언론인 884명 “이진한 지청장 성추행 중징계하라”

등록 2014-02-24 17:11수정 2014-02-24 22:40

재조사·엄중처벌 촉구 성명 내
검찰의 반성과 사과도 요구
55개 언론사 소속 언론인 884명은 24일 성명을 내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이진한(51)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에 대한 검찰의 중징계를 촉구했다.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뉴스1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뉴스1
이들 언론인은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이진한 대구 서부지청장과 이를 덮으려는 검찰에 분노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 지청장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처벌, 검찰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폭력 사안에 대해 최소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는 대검찰청 예규가 버젓이 있는데도 감찰본부는 이 차장에 대해 가벼운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치고 감찰을 종결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건을 축소하고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검찰은 전면 재조사를 벌이고 이 지청장을 중징계하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성폭력을 ‘4대 악’이라 천명하며 척결 의지를 밝힌 이 정권이 이를 못 본 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검찰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해당 기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의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를 바꾸고 적극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확고한 재발 방지책을 수립할 것도 요구했다.

이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말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여성 기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기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등을 쓸어내리며 허리를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이 지청장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청했으나, 대검은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성추행이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지난 11일 이 지청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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