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서울대학교가 황우석(62) 박사를 파면한 처분은 정당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논문조작으로 파면된 황 전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인간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 작성에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더 크다. 논문 조작으로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주된 책임은 황 박사에게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황 전 교수가 동물복제 연구 등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이번 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논문조작에 대해 엄격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 황 전 교수에게 엄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전체 과학연구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면, 황 전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006년 4월 파면된 황 전 교수는 그해 11월 파면 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논문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내려진 징계로 지나치게 무겁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한편 황 전 교수는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는데,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황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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