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와 짜고 서류 위조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3일 대출 구비서류를 위조해 1조800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사문서 위조) 등으로 케이티(KT) 자회사인 케이티 이엔에스(ENS) 김아무개(52) 부장과 전자제품 업체 ㅇ사의 오아무개(41) 대표, 통신기기 업체 ㅋ사의 김아무개(42) 대표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 등은 통신기기 납품업체 ㅇ사의 전아무개(48·수배중) 대표 등과 짜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은행 16곳에서 463차례에 걸쳐 모두 1조800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오 대표와 김 대표는 사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각각 251차례, 129차례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사기로 대출받은 돈 가운데 2900여억원을 아직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전 대표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납품받은 것처럼 꾸민 물품납품인수확인서 등에 케이티 이엔에스 대표 명의 인감도장을 찍어 문서를 위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부장한테서 위조 서류를 전달받은 전 대표 등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케이티 이엔에스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은 2007년 1월부터 지난달 4일까지 납품 거래 및 사기 대출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전 대표로부터 1억8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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