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돼 내년 시행…인가제로
지정된 목적 이외 사용 땐 처벌
지정된 목적 이외 사용 땐 처벌
내년 3월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공익신탁을 설정해 원하는 대상에 기부할 수 있다. 공익신탁이란 위탁자(기부한 사람)가 수탁자(기부금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맡기면 이 재산을 운영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법무부 상사법무과는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의한 ‘공익신탁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민간 차원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탁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익신탁법은 수탁자가 맡아 운용하는 재산을 위탁자가 지정한 기부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위탁자가 기부금을 학교재단 장학금 용도로 지정하면 수탁자는 이 용도 외에 학교 건물 신축비 등으로 쓰지 못한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재산을 맡아 지정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법무부가 직접 공익신탁의 사무와 재산상황에 대해 검사를 하거나 외부 감사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해 얻은 소득의 70% 이상을 반드시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신탁 재산 가운데 일부를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은 전면 금지되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채와 예금 등으로만 운용해야 한다. 공익신탁이 종료되면 남은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익신탁에 귀속된다.
법무부는 공익신탁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익신탁마다 매해 사업계획서, 잔여재산 처분사실 등의 활동 내역이 인터넷 사이트에 법무부 장관 이름으로 공시될 예정이다.
새로 시행되는 공익신탁은 기존 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과 달리 법무부 장관 인가만 받으면 효력을 얻는다. 법무부 장관의 인가는 인가 신청일부터 석달 안에 결정된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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