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업주 1명 구속·18명 입건
경찰청은 지난달 전남 신안에서 드러난 ‘염전 노예’ 사건 이후 염전과 김 양식장, 축사, 수용시설 등에 대한 일제 수색을 벌여 실종·가출인 100여명을 발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을 상대로 감금·폭행·임금체불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 1명이 구속되고 1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내사를 받는 업주는 18명이다.
이번 수색에서는 경북 경주에서 지적장애인 주아무개(64)씨가 2001년부터 최근까지 돼지 축사에서 일하고 6000여만원으로 추정되는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처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100여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 등에 통보됐다. 체불 임금은 모두 12억2000여만원에 이른다. 실종자나 임금을 못 받은 종업원 중 지적·청각장애인 등은 49명에 이르렀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단순 임금체불이 많았지만 피해자 중에는 판단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 많았다”고 말했다.
염전에서만 실종자 3명, 무연고자 4명이 발견됐다. 염전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종업원은 92명이었고, 이 가운데 정신지체 등 장애인은 24명이었다. 지적장애인 김아무개(43)씨는 1999년 서울역에서 전남의 한 염전으로 건너가 임금 7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일하다 이번 수색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를 벌여 김씨의 가족을 찾고 있다.
경찰청은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업소 정보 등을 공유해 인권 취약 장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종자 정기 일제 수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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