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7일 두살짜리 어린이가 운다는 이유로 온몸을 때려 복막염에 걸리도록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대구시 북구 ㅈ어린이집 원장 어아무개(35)씨를 구속했다.
어씨는 지난달 18일 태어난 지 19개월 된 ㅅ아무개양이 운다며 스케치북으로 온몸을 때려 ㅅ양이 내장이 파열되면서 복막염에 걸려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한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은 또 어씨가 지난해 10월 어린이집을 열어 모집한 4개월∼5살 어린이 10여명을 방바닥에 눕혀 놓고 배 위에 올라타거나 태어난 지 100일밖에 안된 갓난아기를 거꾸로 들고 발을 잡고 흔드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어씨가 어린이들이 잠투정이 심하다며 이불로 말아둔 채 지쳐 잠들 때까지 방문을 닫아 놓았으며, 걸핏하면 아이를 방바닥에 내팽개치고, 아토피를 앓는 어린이 상처 부위를 칼로 긁기도 했다는 보육교사들의 말에 따라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원장의 학대행위를 보다 못해 며칠 또는 한두달 만에 직장을 그만뒀다고 밝혔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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