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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로드킬’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 순직 인정 안돼, 왜?

등록 2014-03-09 12:20

2013년 4월29일 여주경찰서에서 열린 고(故) 윤태균 경감의 영결식. 연합뉴스 자료 사진(경기지방경찰청 제공)
2013년 4월29일 여주경찰서에서 열린 고(故) 윤태균 경감의 영결식. 연합뉴스 자료 사진(경기지방경찰청 제공)
안행부 “위험 직무 아냐”…유가족 신청 기각
동료들 “명예 때문에 신청했는데 안타깝다”
홀어미니 돌보려 근무지 옮겼다가 사고 당해
도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치우다가 달려오는 차에 치여 숨진 경찰관에 대해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9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여주경찰서의 말을 종합하면,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고 윤태균(당시 52살·여주경찰서 산북파출소 근무) 경감의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 공무원 신청’을 기각하고 지난달 5일 유가족 등에 통보했다.

안행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치우고 이를 인계하기 위해 대기하던 업무는 고도의 위험 업무를 무릅쓴 직무가 아니다. 또한, 한적한 시골 도로에서 로드킬(길에서 차에 치여 죽임을 당함)된 동물을 치우는 행위 역시 위험 업무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자는 순직으로 볼 수 없다”고 경찰과 유족 쪽에 알렸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공무상 사망은 인정됐는데 위험 직무 순직이 기각됐다. 순직 인정을 받으려 한 것은 명예에 관한 문제 때문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아직 이의신청 등 행정소송을 준비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경감은 지난해 4월26일 오후 9시40분께 “고라니가 차에 치였다”는 신고를 받고 여주군 산북면의 98번 국도로 출동해 다친 고라니를 길가로 옮기고 도로 한쪽에 서서 동료를 기다리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남1녀를 둔 윤 경감은 인근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홀어머니를 돌보려고 인천에서 근무하다 산북파출소 근무를 자원했다 변을 당했다. 당시 고인에게는 1계급 특진과 녹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한편, 윤 경감은 지난해 7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사망 공무원’으로는 인정받았다.

여주/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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