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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 직원 최씨 “삼성, 2002년 700억대 채권 매입”

등록 2005-09-07 19:13수정 2005-09-07 23:35

출입국·도피 해명 불분명 삼성 개입의혹 커져 이학수씨 진술 ‘거짓말’ 드러나 소환 불가피
‘삼성채권’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7일, 삼성증권 전 부장 최아무개(41)씨한테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 쪽이 사들인 채권 액수가 700억원에 이른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가 문제의 채권이 정치자금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소명이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최씨를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최씨가 ‘삼성에 전달한 채권 액수가 7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고, 2002년에 이 채권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채권을 판 사채시장 브로커 김아무개씨도 조사해 삼성이 사들인 채권의 액수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자금원과 채권의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씨 해명, 의혹만 더 키워=최씨는 검찰조사에서, 지난해 1월 급히 출국한 이유에 대해 “삼성 쪽에서 ‘채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았고, 검찰수사가 부담스러워 출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자금 수사팀이 증권예탁원을 압수수색하며 삼성채권 수사를 확대하기 직전에 최씨가 출국한 것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진술이다. 때문에 삼성 쪽의 ‘출국 권유’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최씨의 입국과 입국 뒤 도피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는 “이학수 부회장 등 대선자금 수사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사면되는 것을 보고 수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 귀국했으며, 귀국 뒤 검찰 수사가 부담스러워 도망 다녔다”고 앞뒤가 잘 안 맞는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과 입국, 그리고 입국 뒤 도피까지 20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검찰수사를 피하려 했던 그의 행각으로 미뤄볼 때, 그를 ‘단순 심부름꾼’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검찰은 최씨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최씨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삼성과의 ‘교감설’을 밝혀낼 계획이다.

“이학수씨, 때가 되면 조사”=최씨가 ‘700억대’ 채권 매입 시기를 2002년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그 사용처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자금 수사팀이 ‘2000~2002년’이라고 ‘추정’한 대선자금 수사팀의 채권매입 시기가 대통령선거가 있던 2002년으로 특정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씨와 채권업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삼성이 사들인 채권 액수를 특정할 방침이다. 대선자금 수사팀이 밝혀낸 500억원대의 ‘삼성채권’이라는 것이, 채권을 매각한 사채업자들의 진술에 따른 것일 뿐 삼성 쪽 관계자를 통해 ‘확인’된 액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은 “300억원 채권을 정치권에 주고 약간 남았는데 일부는 회사 용도로 쓰고 일부는 보관하고 있다”며, 나머지 500억대 채권의 존재는 부인했다. 그러나 “사들인 채권이 7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다”는 최씨의 진술은 이 부회장의 당시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준다.


대선자금 수사팀이 밝혀낸 500억대 채권이 실제로 삼성 쪽으로 건너갔는지가 ‘검증’되고 나면 이학수 부회장의 소환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최씨에게 채권 매입을 ‘부탁’했다는 박아무개 삼성 구조조정본부 상무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최아무개-박 상무-이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채권의 흐름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300억 채권을 이학수씨가 정치권에 전달했듯 나머지 채권도 이학수씨가 사용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때가 되면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최씨 영장청구 포기=검찰은 5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틀 동안 최씨를 조사한 뒤 “정치자금으로 쓰일 줄 몰랐다”고 최씨가 주장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는 포기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는 명백하지만 ‘소명’이 부족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불구속 상태에서 최씨 조사를 통해 삼성 채권 수사의 중요한 단서를 얻어내야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검찰의 몫으로 남은 셈이다.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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