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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채팅남에게 1억5000만원 뜯어낸 30대 유부녀 쇠고랑

등록 2014-03-10 22:20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에게 ‘임신했는데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고 있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붙잡혔다. 이 여성은 6개월 넘게 피해 남성과 스마트폰으로 채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100여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가로 챈 것으로 드러났다.

시내버스 운전 일을 그만두고 혼자 지내던 임아무개(53)씨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아무개(36·여)씨를 알게됐다. 이들은 수시로 전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그러던 조씨는 같은 달 말 다급한 목소리로 “임신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가지 못하고 있다”며 도움을 청했다. 조씨는 본인 신분증과 집 등을 찍은 사진을 보내며 ‘신분은 확실하다. 돈은 바로 돌려주겠다’며 간곡히 부탁했다. 이에 임씨는 딱한 처지라는 생각에 20만원을 보내줬다. 그러나 조씨는 “아이가 유산됐다”고 전했고, 이후 임시는 수십만원~수백만원을 지원해줬다.

임씨는 평소에 모아 두었던 돈 5000여만원을 모두 내주고 더 줄 돈이 없자 친동생과 지인에게 손을 벌려 1억원 가량 빚을 졌다. 이에 임씨의 동생이 낌새를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씨의 언행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10일 사기 혐의로 조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임신이나 유산한 적도 없었고 결혼해 가정을 꾸린 유부녀였다. 조씨는 “사채를 갚는데 돈을 모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채팅애플리케이션 등의 기록이 모두 삭제된 점 등을 들어 피해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화성/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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