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일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폭력 행사…
검찰 “반인륜적 범죄에 법정최고형 구형”
검찰 “반인륜적 범죄에 법정최고형 구형”
검찰이 사실혼 관계 동거남성의 초등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박아무개(41)씨에게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 김형준)는 11일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씨에 대해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은 피고인 박씨가 피해 어린이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1000일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하고 폭력을 행사해 죽음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 살인 범죄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어린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학대와 심각한 폭력을 행사해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판준비팀을 구성해 사건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 판례 2건과 영국 독일 미국 판례 5건의 사례를 심층분석한 뒤 유관기관 간담회와 부장검사 회의 등을 거쳐 적정한 구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죄는 달게 받겠다. 모두 내 탓이고 깊이 반성한다. 그러나 아이를 죽이려 하진 않았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울먹였다. 박씨의 변호인도 “지극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로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선 인정하기 어렵다. 박씨가 보호의무자로서 피해 어린이의 건강과 교육에 은 노력을 해온 점도 참작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방청석는 숨진 피해 어린이의 친어머니와 인터넷 카페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 회원 등 40여명이 함께 재판을 지켜봤으며 검찰의 구형이 끝나자 “검사님 감사합니다”라며 환호를 지르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사실혼 관계 동거남의 초등학교 2학년생 딸 이아무개(8)양이 소풍을 가려고 2000원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이양을 1시간 동안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면서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애초 경찰이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송치한 박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15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거쳐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형법상 학대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지만 살인은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울산/김영동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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