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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붕괴’ 경주 체육관, 위조서류로 건축허가 받아

등록 2014-03-13 22:18

리조트 팀장 구속영장 신청
계획없던 체육관 끼워넣어
붕괴 사고를 일으켜 12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허위 서류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체육관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오아무개(46) 마우나오션개발㈜ 개발사업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서류 변조에 참여한 개발사업 용역업체 대표 박아무개(48)씨와 경주시 문화관광과 소속 공무원 이아무개(43·7급)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2009년 5월 리조트에 체육관을 지으려면 경북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승인을 받는 데 2개월 이상 걸린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오씨는 공무원 이씨에게 복사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이미 제출해 승인을 받은 ‘양남관광지 조성계획’ 서류를 넘겨받은 뒤, 여기에 체육관 신축 서류를 끼워 넣어 경주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씨가 끼워넣은 체육관 신축 서류에는 건축 연면적 항목에 ‘(변경) 1천500㎡, 증 1천500㎡’라고 적혀 있어 애초 계획에도 없던 체육관 증축 계획이 양남관광지 조성 사업에 포함된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양남관광지 조성계획’은 경주시가 사고가 난 마우나오션리조트를 포함한 경주 양남면 일대를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장기간 추진한 것이다.

오씨는 “2개월이나 걸리는 사전승인까지 기간을 기다릴 수 없어 조작한 서류를 슬쩍 끼워넣어 경주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경찰에서 털어놨다.

수사본부는 “애초부터 경주시 등 관계 당국은 붕괴된 체육관의 건축을 허가한 적이 없었다. 결국 변조된 공문서에서 출발해 지어진 체육관은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로 붕괴됐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체육관 붕괴 원인과 관련한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벌 대상자 및 이들의 처벌 정도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리조트 대표를 포함한 간부 직원, 체육관 설계·감리 회사 쪽 직원, 경주시 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수사 마무리는 이달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지난달 17일 지붕에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이 사고로 체육관 안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던 부산외국어대 학생 9명과 이벤트 업체 직원 1명 등 10명이 무너진 지붕에 깔려 숨지고, 118명이 부상을 당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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