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에서 “국정원이 간첩 혐의 입증할 사람 5명 이상 확보 요구”
국가정보원이 탈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협력자 김아무개(61)씨에게 증거 위조 외에도 “유씨 혐의를 입증할 증인 5명 이상을 확보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김씨는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람을 5명 이상 확보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으로부터 유씨가 낸 문서를 반박할 자료를 구해오라는 요구 외에도 유씨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인물도 찾아달라는 요청도 받았다는 것이다. 김씨가 진술서를 대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직 중국 출입국사무소 공무원 임아무개(49)씨도 김씨의 제자로,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김씨가 섭외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접견하면서 “국정원이 (문서 입수를) 시도해달라고 해서 가기 싫은데 억지로 중국에 갔다. 대한민국 검찰과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이 사건을 기소했는데 도움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어마어마한 사태에 유씨가 간첩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은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명의의 공문을 위조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로 지난 14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국정원 직원을 만나 유씨 변호인이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받았으며, 김씨는 곧바로 중국에 들어가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답변서를 만든 뒤 국정원에 제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께 결정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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