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부장판사 “범죄혐의 중대하고 구속 필요성 인정돼”
간첩 증거조작에 관여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 등)를 받는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아무개(61)씨가 구속됐다.
15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김씨에게 문서 입수를 요청한 국정원 김아무개 과장, 위조된 문건에 확인서를 써주고 국정원 본부에 보낸 이인철 중국 선양주재 총영사관 영사를 상대로 문서 위조를 요구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열린 심문에서 김씨는 국정원으로부터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람을 5명 이상 확보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 입수 외에도 유씨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인물을 찾아달라는 요청도 받은 것이다. 김씨가 진술서를 대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직 중국 출입국사무소 공무원 임아무개(49)씨도 그 중 하나로 보인다. 김씨가 수사 초기부터 국정원에 협력했다는 점을 볼 때,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유씨를 북한에서 봤다고 한 탈북자들도 김씨가 섭외한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김씨는 심문을 앞두고 변호인을 접견하면서 ‘국정원이 요구하는 문서는 정식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도 국정원이 문서입수를 시도해달라고 해 가기 싫은데 억지로 중국에 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대한민국 검찰과 대한민국 국정원이 이 사건을 기소했는데 도움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어마어마한 사태에 유씨가 간첩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은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명의의 공문을 위조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로 지난 14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국정원 직원을 만나 유씨 변호인이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받았으며, 김씨는 곧바로 중국에 들어가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답변서를 만든 뒤 국정원에 제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세차례 소환조사를 받고 지난 5일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검찰은 김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12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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