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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성희롱 아니어도, 피해 주장한 직원 해고는 부당”

등록 2014-03-18 14:13수정 2014-03-18 21:50

“고용평등법상으론 사실 여부가
해고 위법성 가릴 기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성수제)는 성희롱 사실이 없다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해고해 ‘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아무개(41)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씨는 2012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웹디자이너 김아무개씨를 고용했다. 몇 주 뒤 이들은 저녁 회식을 마친 뒤 성관계를 맺었고, 그 후 원씨는 직장 안팎에서 김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계속했다. 석 달 뒤 김씨는 원씨가 자신을 성희롱한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원씨는 다음날 곧바로 김씨를 해고하면서 통지서에 “법정 시비의 예고로 신뢰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원씨를 고소했고, 원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원씨는 “김씨와 개인적인 만남을 유지하는 관계였을 뿐이지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희롱 피해 사실 여부는 해고의 위법성을 가리는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용평등법은 실제 피해를 본 근로자뿐 아니라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원씨의 언동이 성희롱이 아니더라도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주장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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