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
학교 재산 3억7천여만원 횡령 혐의
검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분
법원 “정식 재판을 하는 게 맞아”
검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분
법원 “정식 재판을 하는 게 맞아”
학교 재산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된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김 이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으로 끝내기보다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건은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김 이사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자신의 딸을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허위 등재한 뒤 임금 명목으로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최근 약식기소됐다. 김 이사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이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이다.
당시 횡령 액수가 수억원에 이르고 사적으로 쓴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법원의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해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초에도 검찰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으로 넘기기도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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