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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회삿돈 횡령’ 태광그룹 이선애 전 상무 재수감

등록 2014-03-19 20:36수정 2014-03-20 15:42

검찰,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이선애 전 상무
이선애 전 상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백용하)는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86·사진)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끝나 19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에 따라 지난 13일 열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이 전 상무의 건강 상태에 대한 검증을 거쳤고, 수용생활로 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형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된 19일부터 이 전 상무를 재수감했다”고 말했다.

이 전 상무는 지난해 1월 회삿돈 400억원을 빼돌려 쓰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로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이 전 상무는 지난해 3월 건강 등을 이유로 석달 동안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석달씩 세 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왔다.

태광그룹은 이 전 상무의 재수감에 대해 “이 전 상무는 86세의 고령에다 심한 우울증·치매·뇌경색·심장 관상동맥질환 등을 겪고 있는 중증 환자로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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