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를 받다 한강에 몸을 던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남상국 전 사장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남사장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니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자금을 준 행위, 대통령의 친형에게 금품을 건넨 행위와 그로인해 검찰수사를 받은 것은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 전 사장은 3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만들고 일부를 정치권에 뿌렸으며 노건평씨를 찾아가 사장 연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 지난해 3월 투신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