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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혜진 전 레슬링협회장 ‘횡령 혐의’ 영장

등록 2014-03-20 20:27수정 2014-03-20 22:35

검찰 “허위회계로 9억 빼돌려
선수 격려금으로 스폰서 선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협회 자금 9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업무상 횡령)로 지난 19일 김혜진(63) 전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30분 윤강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전 회장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회계 처리로 협회 자금 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사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0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협회 부회장과 회장을 지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선수들에게 지급해야 할 올림픽 격려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샀다. 지난해 10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김 전 회장이 2012년 런던올림픽 격려금 1억원 가운데 임의로 공제한 2880만원에 협회 자금 500만원을 보태 구입한 순금 메달 3개(120돈)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언론을 통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관행적으로 스폰서들에게 메달을 선물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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