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서 25년 된 2.5m 소나무 훔쳐 팔아
옮기기 위해 주변 300여 그루 나무 자르기도
옮기기 위해 주변 300여 그루 나무 자르기도
산림보호구역 국유지 안에서 용머리를 닮은 희귀 소나무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5일 특수절도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아무개(51)씨와 염아무개(47)씨 등 8명을, 장물취득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아무개(56)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사흘 동안 울산 울주군 두서면의 산림보호구역 야산 국유지에서 수령 25년 된 2.5m 높이 용머리 형상의 소나무 한 그루를 훔쳐 최씨 등에게 300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이를 다시 7000만원의 비싼 값에 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이 소나무를 훔치기 위해 2년 전부터 점찍어두고, 미리 주변 흙을 파내 굵은 뿌리를 잘라낸 뒤 약물을 발라 잔뿌리가 잘 퍼지도록 하는 등 갑자기 옮겨심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우는 이른바 ‘분도리 작업’을 해뒀다. 또 급경사지 8부 능선에 있던 소나무를 직선거리로 200m 떨어진 도로까지 옮기기 위해 주변에 있던 나무 300여 그루를 잘라냈다. 이들이 이 소나무를 도로까지 옮겨 차량에 싣는데만 이틀 동안 20여시간 걸렸다.
이들은 모두 조경업 계통에서 수십년 일해온 전문가들로 각자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김씨와 염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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