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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 ‘재향군인회’ 이름 독점법 바꿀 터”

등록 2005-09-08 18:58

“‘재향군인회’ 이름 독점법 바꿀 터” 표명렬 대표
“‘재향군인회’ 이름 독점법 바꿀 터” 표명렬 대표
가칭 평화재향군인회 표명렬 대표
“법원에서 가칭이라는 말이 붙으면 괜찮다고 결정내렸으니, 가칭평화재향군인회를 정식 명칭으로 하면 어떨까요? 가칭이라는 말에 괄호 표시도 떼고 말이죠. 재향군인회라는 이름을 독점하는 악법이 개정되면 그때 가칭이라는 말만 떼면 되지 않겠습니까? 허허.”

최근 법원으로부터 재향군인회라는 이름을 사용해 활동하지 말라는 가처분결정으로 통보받은 표명렬 (가칭) 평화재향군인회 대표(예비역 준장)는 자못 태연한 자세였다. 그는 “이 결정은 잘못된 법조문만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충분히 예상됐던 결과인 만큼 곧 이의신청을 낼 것”이라며 “국회의원들 일부가 재향군인회라는 명칭을 독점하는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뜻을 모으고 있으니 이제는 법 개정 운동에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가칭 평화재향군인회쪽은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표 대표와 가칭 평화재향군인회의가 법정에서 패배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이는 엄연한 ‘오해’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표 대표 쪽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최강욱 변호사는 “재향군인회쪽이 가처분 신청을 낸 핵심 목적이 단체 이름에서 재향군인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실제 재판부 판결 내용을 보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다만 표 대표 개인이 가칭이라는 표현 없이 ‘평화재향군인회 대표’로 활동하지는 말라는 ‘다소 이상한’ 결정을 내린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상 재판부가 정해주는 소송비용 분담율로 양쪽의 승소와 패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재판부는 소송비용의 75%를 재향군인회에 물렸다”며 “표 대표와 가칭 평화재향군인회가 일부 승소했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표 대표와 가칭 평화재향군인회는 법원의 결정에 이어 8일 또 하나의 큰 우군을 얻었다. 이날 오후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서울 용산 ‘용사의 집’에서 ‘평화사랑 참전전우 모임’을 결성하고 평화재향군인회 창립을 지지한다고 결의한 것이다. 이날 결성식에는 채명신 장군이 대표로 있던 베트남참전전우회의 지역 대표 등 참전용사 70여명이 참여했고, 우익인사로 분류되던 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도 동참해 격려사를 했다. ‘평화사랑 참전전우 모임’은 “표명렬 장군의 병영문화에 대한 통찰과 주관, 예비역 단체에 대한 올곧은 철학과 소신을 신뢰하기에 이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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