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 강력촉구”
외교적 수사 대신 강도 높은 표현
외교적 수사 대신 강도 높은 표현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해 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화한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들을 노조로 인정하고 관계법령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전교조 설립취소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한국의 법원에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는 판결’을 주문했다.
국제노동기구는 27일 누리집에 올린 제320차 이사회(3월13~27일) 보고서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서버 압수수색을 깊이 우려(deep concern)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들 노조를 인정하는 모든 조처를 지체없이 취하고 이를 보고하기를 강력히 촉구(urge)한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는 “1999년 전교조 합법화 당시 의미있는 진전으로 보았다”며 “공무원노조를 부정하고 나아가 전교조 취소로까지 귀결된 사실에 깊은 유감(deeply regret)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의 이번 권고는 기존 권고의 이행을 촉구하는 사실상의 재권고로, 국제기구가대개 자극적이지 않은 외교적 수사를 주로 쓴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유감, 강력한 촉구’ 등의 표현은 대단히 강도가 높다는 평가가 많다.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10년간 해고자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네 차례나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는 전교조 설립취소 소송과 관련해 “정부 기관의 방해없이 결사의 자유 원칙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하고, 몇몇 해고자 조합원들을 이유로 법적 지위를 부정하지 않으리라고 확신(firmly trust)한다”며 에둘러 압박하기도 했다.
국제노동기구가 이번에 한국 정부의 답변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 표명을 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한국 정부가 3월 이사회에 맞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관련 답변서를 “정리 중”이라며 보내지 않아, 다음 이사회(6월)에서나 처리되리란 전망(<한겨레> 3월6일치 10면)이 많았다.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정부의 의표를 찌른 셈이다. 국제노동기구는 한국 정부에 전교조 진정 사건과 관련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파업을 억압하는 업무방해죄도 개선 결과를 보고하라는 등 노조 설립 문제를 넘어 한국의 노동기본권 후퇴 전반과 관련한 우려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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