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초구 직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유통할인매장에서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주위에서 농수산물 부정유통사례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농수산물 유통과(02-3707-8114)로 신고하면 된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서울시와 서초구 직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유통할인매장에서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주위에서 농수산물 부정유통사례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농수산물 유통과(02-3707-8114)로 신고하면 된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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