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들어”…영장신청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짜리 딸을 때려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일주일 동안 내버려둔 비정한 20대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딸 정아무개(3)양을 손바닥 등으로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뒤 그대로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엄아무개(29)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엄씨는 지난달 22일 친지의 집에서 딸 정양이 시끄럽게 굴자, 자와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머리를 때린 뒤 의식을 잃은 정양을 일주일 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씨는 정양의 상태가 위독해지자 딸과 자신의 이름을 가명으로 적어 병원 입원수속을 밟다가 정양의 상처를 보고 폭행을 의심한 의사가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주치의는 “정양이 뇌출혈과 탈수 등으로 의식이 돌아와도 정상 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엄씨는 “혼을 낼 때 아이가 욕을 하는 등 나를 무시해 순간 격분했다”며, “두렵기도 하고 돈도 없어 일주일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엄씨는 남편이 구치소에 수감된 뒤 딸 정양을 데리고 가출해 아는 사람들의 집을 전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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