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봐준 대가로
기업들에서 건네받아 나눠
기업들에서 건네받아 나눠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기업들에서 현금 수천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서울지방국세청의 같은 팀 직원 6명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31일 기업 6곳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서로 나눠 가진 혐의(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로 홍아무개(56)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팀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전 팀장은 2010년 2월 서울 상계동의 한 식당에서 팀원 이아무개(54)씨와 함께 의류 수출업체 ㅇ사의 이아무개 대표를 만나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이 든 쇼핑팩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홍 전 팀장과 이씨는 각각 1000만원, 400만원을 나눠 갖고, 팀원 송아무개씨와 최아무개씨는 300만원씩 전달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홍 전 팀장 등이 ㅇ사를 세무조사한 직후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홍 전 팀장은 같은 해 6월 해운업체 ㅎ사 세무조사를 끝낸 뒤 팀원 정아무개(53·구속)씨한테서 ㅎ사 돈 1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서울 삼성동 ㅎ사 건물 앞 길가에서 ㅎ사 상무 김아무개씨한테서 현금 4000만원을 받아 이를 사무실에서 홍 전 팀장 등 팀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ㅎ사의 돈은 홍 전 팀장과 정씨 외에도 이씨를 포함한 팀원 4명이 500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전 팀장이 2009년 7월~2011년 6월 기업 6곳에서 직접 받거나 팀원들을 통해 전달받은 금품이 모두 32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기업 7곳에서 288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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