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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남성 성기 시술까지 요구는 인간 존엄 침해”

등록 2014-03-31 21:57수정 2014-03-31 21:58

법원, 유방·자궁 없앤 선전환증 여성을 남성으로 인정
유방과 자궁을 없애고 오랜 기간 남성으로 생활해온 선전환증 진단 여성에게 남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도록 인정한 법원 결정이 나왔다.

울산지법 가족관계등록 비송재판부(재판장 최성열)는 31일 울산 중구 태화동 김아무개(38)씨가 신청한 등록부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여’로 기록된 것을 ‘남’으로 고치는 것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개정 가족관계등록 예규)은 성전환증 여성을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려면 남성의 외부 성기와 비슷한 외관을 갖추는 성전환 시술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험하며 비용도 많이 든다. 여성을 남성으로 성별 정정을 하는데 남성 외부 성기를 위한 성전환 시술까지 요구하는 것은 성전환자가 가지는 인간 존엄,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성으로 등재됐지만 어릴 때부터 남자처럼 행동할 때가 많고 여자들 사이에 있으면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해 했으며, 현재의 부인과 만나 결혼식까지 했지만 혼인신고는 못하고 있다. 그는 성적 정체성 장애로 2004년 유방절제술과 유두 축소술을 받은 데 이어 2009년 자궁 적출과 양쪽 난소 난관 절제수술을 받은 뒤 지난해에는 병원에서 성전환증 진단을 받았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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