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비·장례비 등 재정 지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 의심환자 361명 가운데 168명한테 의료비·장례비 등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질병관리본부가 이들 168명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거의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환경부는 2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및 건강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그동안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을 챙겨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가 사망했을 땐 유족에게 의료비와 장례비가 지급된다.
앞서 질병관리본부 폐 손상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 의심환자(361명)의 건강 피해 여부를 조사해 ‘거의 확실’ 127명, ‘가능성 높음’ 41명, ‘가능성 낮음’ 42명, ‘가능성 거의 없음’ 144명, ‘판정 불가’ 7명이라고 발표했다.
‘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 42명은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건강 검진 등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능성 낮음’ 판정자는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집행하는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 넣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했지만 피해가 의심되는 이들은 관련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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