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확정배당금 지급” 공동소송 첫 승소
1980년대 인기를 끌었던 종신연금보험인 이른바 ‘백수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배당금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법원은 그동안 보험 가입자들이 낸 유사한 소송에서 잇따라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이홍철 부장판사)는 8일 인아무개씨 등 백수보험 가입자 91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확정배당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5살 또는 60살부터 숨질 때까지 해마다 50만∼400만원씩 배당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사 쪽이 계약 당시 보험 예정이율을 명시하지 않아 고객들은 정기예금·적금 금리가 하락하면 확정배당금이 아예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보험사들은 계약 당시 주보험금에 더해 해마다 수백만~1000만원 안팎의 확정배당금을 준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이 배당금은 12%의 보험 예정이율과 당시 이례적으로 높아 20%를 웃돌던 금리 차이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던 서민들이 몰려 가입자가 한때 100만명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본디 계약이 배(주보험금)보다 배꼽(확정배당금)이 수십배 더 큰 것이었던 만큼 확정배당금은 배의 크기는 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확정배당금 지급을 청구한 박아무개씨 등 8명의 종신보험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보험 안내장에 확정보험금 계산식과 설명 등이 적시돼 있어 금리가 변동될 경우 확정배당금이 없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씨 등 91명과 박씨 등 8명은 젊은 시절 백수보험과 종신보험에 각각 가입한 뒤, 55∼60살이 돼 확정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삼성생명이 금리가 낮아져 확정배당금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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