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피하려고 우리 국적을 버린 사람은 추방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성수제)는 3일 병무청이 허가한 국외여행 기간이 지났는데도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아무개(3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였던 이씨는 21살이던 1998년 11월 미국 유학을 이유로 출국하면서 병무청으로부터 3년간 국외여행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이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은 채 2011년 4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다음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나중에 귀국한 이씨는 병역의무는 면제됐지만, 병무청의 여행 허가를 어긴 것이 문제가 됐다. 재판에 부쳐진 이씨는 강제퇴거당하지 않고 국내에서 가족과 살 수 있도록 집행유예 미만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한국인과 결혼한데다 수술을 받은 어머니의 건강이 염려돼 국내 거주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추방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징역형이 확정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새로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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