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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법 안고치면 등급 강등 못피한다”

등록 2014-04-07 20:41수정 2014-04-07 21:37

ICC 서한, 위원구성 보완 지적
현재는 대통령 등 사실상 지명
후보추천위 설치 등 개정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가운데, 기존 A등급을 유지하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7일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제조정위 등급승인소위원회 서한’을 보면, 국제조정위는 인권위원과 직원의 △선출과 임명 △구성의 다원성 △면책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는 현행 인권위법의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면서 보완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2008~2010년 국제조정위 등급승인소위에 위원으로 참여한 유남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은 “(국제조정위의) 권고를 반영해 법을 수정하지 않는 한 등급을 강등하겠다는 경고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1년 인권위 출범에 맞춰 제정된 현행 인권위법은 대통령(4명 지명), 국회(4명 지명), 대법원장(3명 지명)이 인권위원을 사실상 지명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이런 구성 방식이 출범 초기부터 문제로 지적되긴 했으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인선 과정에서 이를 보완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이들이 위원에 임명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현재로서는 지난해 11월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국제조정위의 권고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신속한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정당, 어린이 및 청소년 단체, 장애인단체, 인권단체 등이 추천한 20명으로 ‘인권위원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2배수를 추천하는 절차를 만들어 위원 선정 과정의 다원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병철 위원장과 인권위가 법 개정 의지나 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선 인권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인권위법 개정안이 발의된 뒤에도 인권위는 국회나 인권단체 등과 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조차 제안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장하나 의원실 쪽은 “그동안 인권위로부터 법안 통과와 관련한 협조 요청은 없었다”고 했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법 개정 문제라면 위원장이 대통령 면담 요청 등을 통해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국회의장 면담을 통해 인권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주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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