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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유신반대 시위 ‘저항권’ 어디까지 인정할까

등록 2014-04-09 20:32수정 2014-04-09 21:41

형사 상주하던 수위실 부순 혐의
서울고법서 재심 결심공판 열려
1심선 “긴조 위반 무죄·폭력 유죄”
법원은 유신독재 반대 시위를 하다 정보과 형사가 상주하던 대학 수위실을 부순 행위를 무죄로 인정할까?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 심리로 열린 이혜자(59)씨의 긴급조치 9호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심의 결심 공판에서 이씨 쪽 서선영 변호사는 이씨가 당시 학생들을 감시하려고 경찰관들이 상주하던 수위실을 부수자고 선동한 행위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유죄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씨는 고려대 4학년이던 1978년 9월 교문 앞에서 ‘유신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며 학생 1000여명과 연좌시위를 했다. 이씨는 학생들 앞으로 나가 정문 수위실을 가리키면서 “저곳이 우리 학교의 정보를 탐지하는 곳이니 때려 부수자”고 선동했다. 학생 50여명이 수위실 일부와 안에 있던 연탄 1000여개 등을 부숴 당시 시가 49만여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경찰에 붙잡혀 기소된 이씨는 같은 해 12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12년 9월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수위실을 부순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위실에 경찰이 상주하면서 학생들을 감시하는 장소로 사용됐을 가능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수위실 파손이 불법성을 벗기에는 “긴급성, 보충성,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드시 수위실을 부숴야만 했느냐’는 것이다.

이씨는 항소심에서도 수위실을 부순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독일의 나치불법판결청산법은 나치 악법과 일반 형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저항행위자에 대해 유죄 판결의 주된 이유가 나치 악법이라면 일반 형법 위반도 모두 무죄로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1심이 긴급조치 9호가 왜 위헌이 됐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만 기계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1심 재판부가 ‘어떤 경우에도 비폭력이어야 한다’고 한 이야기는 정치적·역사적 상식에 법이 미치지 못하거나, 법이 이러한 상식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는 의미라고 본다. 법원이 성북경찰서 정보초소를 부순 것에 유죄를 선고하려면 적어도 이 사건 과정에서 있었던 부당한 폭력(연행과 구금 당시 가혹행위)에 대해 처벌할 때 자격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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